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0. 1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편도 1차로를 선산 쪽에서 옥성 쪽으로 제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고, 피고인의 전방에서는 피해자 D(76세)이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진행하면서 좌회전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앞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95km~100km로 질주하면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앞지르려고 하다가 마침 좌회전을 하고 있던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좌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3. 31. 03:53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중증외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의 근위부 골절 등 상해 및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두증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현장검증 및 손괴된 차량오토바이 사진
1. 교통사고 종합 분석서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