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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0.20 2016고단7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0. 1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편도 1차로를 선산 쪽에서 옥성 쪽으로 제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고, 피고인의 전방에서는 피해자 D(76세)이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진행하면서 좌회전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앞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95km~100km로 질주하면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앞지르려고 하다가 마침 좌회전을 하고 있던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좌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3. 31. 03:53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중증외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의 근위부 골절 등 상해 및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두증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현장검증 및 손괴된 차량오토바이 사진

1. 교통사고 종합 분석서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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