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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1.18 2012고단93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 B는 충남 홍성군 F쇼핑 2층에 있는 피해자 G연합회의 전임 회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연합회의 전임 재무로서 사업추진 및 자산, 회비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1. 6. 13.경 롯데마트 홍성점 개점과 관련하여 롯데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재래시장 발전기금 명목으로 G연합회 B 명의의 홍성축협 계좌(H)로 5억 5,000만 원을, G연합회 명의의 홍성축협 계좌(I)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총 7억 5,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6.경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는 재래시장 발전기금을 빼돌려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2011. 6. 22.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580에 있는 홍성농협 동부지소에서 G연합회 B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돈 중 1억 5,000만 원을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으로 출금한 다음 같은 날 G연합회 명의의 계좌에서 2억 원을 자신의 서부농협 계좌(J)로 이체한 후 같은 달 24. 서부면 남당리 515-4에 있는 서부농협 남당지소에서 이중 5,000만 원을 자기앞수표 1장으로 출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출금한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장을 같은 날 주식회사 K 명의의 농협 계좌(L)로 입금하고, 위 K의 운영자인 M로부터 위 K 명의의 계좌를 건네받아 위 2억 원 중 1억 7,000만 원을 N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O)로 이체한 후 다시 N 명의의 계좌에서 1억 원을 피고인 B가 개인 용도로 사용하던 B 명의의 홍성축협 계좌(P)로 송금하고, 피고인 B는 이를 대출금 이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마음대로 소비하고, 피고인 A은 위 1억 7,000만 원에서 피고인 B에게 송금하고 남은 7,000만 원을 출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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