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12. 27. NH농협 대출담당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저금리로 7,9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하라는 말을 듣고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하였다.
나. 그런데 성명불상자는 얼마 후 원고에게 연락을 하여 위 가입이 잘못 되었다면서 원고의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고, 그리하여 원고는 성명불상자에게 그가 요구한 위 사항들을 알려주었다.
다. 성명불상자는 2016. 12. 27. 11:11경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에서 피고 B 명의의 농협 계좌(E)로 4,500만 원을 이체 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22경 원고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8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4회에 걸쳐 1,780만 원을 이체 하였다. 라.
한편, 피고 B는 금전이 필요하던 차에 농협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대출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화를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 명의로 입금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돈은 피고 B에 대한 대출금이 아닌 원고의 대출금이 착오 송금된 것이니, 출금하여 방문한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의 지시에 따라 돈을 돌려주면 된다”라는 말을 듣고 그 지시대로 돈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하였다.
마. 피고 C은 2016년 일자 불상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안내 전화를 받고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는데, 그 성명불상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