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14 2012고단75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상가 입주민들이 조직한 피해자 ‘D 번영회’ 회장으로 2010. 4.경부터 2011. 11.경까지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및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2011. 11.경까지 ‘D 운영위원회’의 전기료 및 관리비 정산을 믿을 수가 없다는 이유로 F 외 48명의 상가 입주민들로부터 전기료, 관리비 및 번영회비 명목으로 258,874,090원을 위 각 새마을금고 계좌로 직접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0. 6.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6,30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달 12일경 이체된 6,300만 원을 다시 피고인 명의의 다른 농협 계좌로 이체한 후 같은 달 17일경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2012. 3. 6.경 위 각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인출하여 전기료 등을 납부하고 남은 1,61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금시켜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원계좌별 거래내역 증명서(E 명의 계좌), 통장거래내역서(G 명의 계좌), 번영회통장 호별 관리비 입금내역 및 위임동의서, 관리비 총 내역, 수사보고(계좌내역 확인 보고), 각 A 농협 계좌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