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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14 2012고단75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상가 입주민들이 조직한 피해자 ‘D 번영회’ 회장으로 2010. 4.경부터 2011. 11.경까지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및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2011. 11.경까지 ‘D 운영위원회’의 전기료 및 관리비 정산을 믿을 수가 없다는 이유로 F 외 48명의 상가 입주민들로부터 전기료, 관리비 및 번영회비 명목으로 258,874,090원을 위 각 새마을금고 계좌로 직접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0. 6.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6,30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달 12일경 이체된 6,300만 원을 다시 피고인 명의의 다른 농협 계좌로 이체한 후 같은 달 17일경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2012. 3. 6.경 위 각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인출하여 전기료 등을 납부하고 남은 1,61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금시켜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원계좌별 거래내역 증명서(E 명의 계좌), 통장거래내역서(G 명의 계좌), 번영회통장 호별 관리비 입금내역 및 위임동의서, 관리비 총 내역, 수사보고(계좌내역 확인 보고), 각 A 농협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 횡령한 금원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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