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26 2019고단8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8. 12. 7. 00:5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수 회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라는 것인바,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