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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5 2012고정296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14:00경 남양주시 지금동 20-15 남양주경찰서 수사과 건물 1층 복도에서 피해자 C가 회사 동료 직원이었던 D을 횡령죄로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있은 후인 2013. 4. 15. 피해자 C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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