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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7 2019노226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에 피해자는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신체 접촉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동의가 있었다고 피고인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1. 가.

1 항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다가 디브이디방에서 잠에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해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일관된 점,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다는 피고인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성으로서의 감정 교류가 없었고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면 중에 피고인에 의한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그 추행 정도가 심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을 할 때까지의 경위, 사건 발생 시각 및 장소의 특성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동의하였거나 동의가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믿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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