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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6 2015노86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접촉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호감의 표시로 그렇게 한 것이고 피해자의 거부 표시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강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장의 동료 관계였을 뿐 특별히 더 친밀하거나 신체적 접촉을 용인할 만한 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만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③ 피해자의 범행의 전후 상황 및 당시 느꼈던 감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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