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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6노3088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강제추행 부분) F, G는 피고인과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들로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고, 피해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일관된 말을 하였다.

G가 원심 법정에서 세부적인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와 일부 다르게 말했더라도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이 흐려진 결과일 뿐이다.

원심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

2. 판단 원심이 밝힌 무죄의 이유에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확신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

[공소사실 중 F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 피고인 일행과 F, G 일행이 다툼을 벌이게 된 발단은 피고인과 F이 노래방(2층)과 화장실(2층과 3층 사이)을 잇는 좁은 계단을 교차하여 지나칠 때 발생한 신체 접촉이었다.

G는 추행 장소(2층 복도 / 2층과 3층 사이 계단 / 1층과 2층 사이 계단), F과 G의 동선(1층 쪽으로 내려가는 길 / 3층 쪽으로 올라가는 길), 추행 방법(피고인이 벽에 기대어 서 있다가 지나가는 F, G를 연달아 추행) 등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중요한 정황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말을 계속 바꾸거나 F과 다르게 말을 하였다.

F은 피고인과의 신체 접촉이 생긴 후 바로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때 G가 2층의 계단 입구 정도에 서 있었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G가 피고인과 F 사이에 생긴 신체 접촉을 목격하였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G의 말은 쉽게 믿을 수 없다.

피고인과 F, 그리고 그들의 일행들은 모두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좁은 계단을 교차하여 지나칠 때 몸을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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