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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8노21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에 대하여, 동영상을 촬영할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부부관계가 원만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촬영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적어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의하였다고 생각하였으므로 고의가 없다. 2)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차량대금의 대부분을 피고인이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해자가 친정식구들과 다니는 데 차량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을 뿐 손괴의 고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근거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과 사정들을 추가로 고려하면, 피해자가 촬영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오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줄 알았더라면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도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② 피고인은 아들이 사용하는 아이패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촬영하였는데, 그와 같은 방법은 어린 아들이 성관계 동영상을 볼 위험이 커서 부모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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