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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9 2019노466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바 없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이나 상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이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여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과정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진술 자체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거나 객관적인 정황과 상충되는 부분도 없다. 2)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당일 현장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 및 사건 발생 다음날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 및 당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을 1, 2회 정도 터치하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4) 목격자 D은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일체의 신체 접촉을 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이나 피고인의 진술과도 상충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D의 관계,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믿을 수 없다.

5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부위,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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