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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2 2018나82542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10%는 원고들, 나머지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당심 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교체한다.

제1심판결 5쪽 15행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 중 가장 많은 연 15,000,000원(월 1,250,000원)을 기초로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한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등 참조), 달리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1심판결 6쪽 15행부터 7쪽 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바. 상속관계 원고 A이 망인의 손해배상액 150,668,010원(= 재산상 손해 120,668,010원 위자료 30,000,000원 단독 상속

사. 책임보험금 한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사망사고의 경우 책임보험금은 150,000,000원을 한도로 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위 한도금액의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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