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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1 2018나70846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당심 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교체한다.

제1심판결 3쪽 10행부터 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중국 흑룡강성 평균노임, 60세가 될 때까지.

중국 흑룡강성 월 평균 노임을 이 사건 사고 당시 원화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다.

기간 연간 평균노임 월 평균노임 환율 월 평균노임(원) 2013. 1. 1. ~ 2013. 12. 31. 40,794위안 3,399위안 174.3원/위안 592,445원 2014. 1. 1. ~ 2014. 12. 31. 42,700위안 3,558위안 174.3원/위안 620,159원 2015. 1. 1. ~ 2015. 12. 31. 48,881위안 4,073위안 174.3원/위안 709,923원 2016. 1. 1. ~ 2016. 12. 31. 52,435위안 4,369위안 174.3원/위안 761,516원 2017. 1. 1. ~ 55,740위안 4,645위안 174.3원/위안 809,623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방문취업 비자를 신청한 상태였고 2014. 6. 7. 방문취업 비자를 받아 현재 월 3,000,000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대한민국에서 일할 예정이므로 이 사건 사고 이후 최소 3년간은 대한민국 도시일용노동자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중국인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관광 비자를 받아 입국한 상태여서 대한민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지 않았으므로, 결국 원고의 생활본거지였던 중국 흑룡강성의 평균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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