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7 2018나6068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77,630,036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18.부터 2019. 5. 17...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 별지 2 향후치료비 계산표를 당심 판결의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 별지 2 향후치료비 계산표로 각 교체한다.

제1심판결 3쪽 15행부터 4쪽 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월 4,441,114원, 65세가 될 때까지 소득에 관하여, 원고는 2013년 신고소득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2011ㆍ2012년도 사업소득을 평균한 금액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인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노동능력을 상실함에 따라 입게 된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업체의 매출액,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사업체의 수입금을 확정하고, 그 중에서 사업주 개인의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산출할 것인바(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1090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11. 7. 1.부터 ‘E’라는 상호로 스포츠용품 등 판매업에 종사하면서 2013. 12. 31.까지 30개월간 사업소득(2012년 기타소득 20,160,000원, 2013년 기타소득 56,581원 각 제외)으로 합계 135,515,863원(= 2011년 소득 32,105,575원 2012년 사업소득 34,427,477원 2013년 사업소득 68,982,811원) 상당의 수입을 얻었고, 그 중 자본의 기여액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월 76,081원[= 컴퓨터 등 비품구입비 19,675,000원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 정기예금이율 3.7% ÷ 12개월]이므로, 결국 원고 개인의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는 월 4,441,114원(= 13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