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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2 2019나25669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당심 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교체한다.

제1심판결 4쪽 4행부터 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소득 원고들은 당시 망인이 건설기계대여업에 종사하였으므로, 65세에 이르기까지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에 의한 건설기계운전기사의 시중노임단가를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망인이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일용노임수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망인은 K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지입차주로서 2003. 2. 13. 건설기계대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과 레미콘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레미콘 기사로 근무하였고, 2014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J으로부터 운반비로 정비료, 지입료, 식대, 부가가치세, 세무수수료 등을 공제하고도 월 5,000,000원 상당을 실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연령은 이 사건 사고 당시 59세 3개월이었고 건설기계운전사로서 계속 일을 할 수 없었던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도시일용노동자의 일반적인 가동연한은 65세인 점 등을 고려하여, 망인이 만 65세에 이르기까지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의 건설기계운전사의 통계소득 상당을 수입으로 얻었던 것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제1심판결 5쪽 4행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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