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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7 2014노463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무죄부분) 피해자는 2011. 6. 9.자 차용금 3,000만 원 및 2011. 10. 31.자 차용금 2,000만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준 것이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계속적인 금전 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피해자의 다른 채무를 위한 담보로 유용하기로 합의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위 원인채권이 모두 소멸된 이후에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받은 것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와 사기죄를 구성한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조사하여, ① 고소인은 2012. 1. 20. 피고인에게 계금 3,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2011. 6. 9.자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한 사실, ② 고소인은 위 변제일 이후인 2012. 2.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자신과 남편 명의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위임장 및 용도가 ‘공증용’으로 기재된 자신과 남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실, ③ 피고인과 고소인은 2012년 8월경까지 계속 금전거래를 하였고, 피고인은 고소인이 2012년 8월 중순 이후 채무 변제를 거부하자, 고소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2. 8. 31.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④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당시 공증인 사무실에서 내용증명으로 고소인에게 공정증서 작성사실을 통보하였음에도, 고소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채권 추심에 나서자 2013. 4. 4.경 청구이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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