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부업자로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C과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하였다.
C과 그 남편이었던 피고는 연대하여(지불각서, 약속어음 및 공증을 위한 위임장을 함께 작성하였다) 원고로부터 2012. 2. 21.경 20,000,000원을 일수 형태로 차용하고(이자 포함 합계 22,400,000원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2013. 3. 17. 1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C과 피고는 일수 120일치 합계 6,720,000원만을 상환하였는바,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남은 대여금 25,6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C과 금전거래를 시작하면서 C이 2007. 10. 1.자로, 피고 본인이 2007. 8. 30.자로 각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제1심법원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위 각 대여금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지불각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에 대한 위임장 및 약속어음(갑 제1호증)에 피고의 자필 서명과 날인이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위 지불각서를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 위 위임장을 이하 ‘이 사건 위임장’, 위 약속어음을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 중 채무자 인적사항, 차용금액, 차용기간, 이자, 연체이자율란, 이 사건 위임장 및 약속어음 중 액면금액, 발행일, 지급기일란 등이 각 백지(나머지 내용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음)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로부터 위 각 문서의 각서인 및 위임인, 발행인란에 서명과 날인을 받았으며, 2013. 1. 25.경 및 2014. 5. 9.경 C과 피고에게 대여금의 상환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지불각서 중 채무자의 인적사항란에 피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