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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9 2016고단77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E의 공동 범행 국토 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 브로커인 E과 함께 주택 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E은 2013. 5. 3. 경 파주시 F에 있는 G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마치 E의 모 H과 피고인 C이 H 소유인 서울 서초구 I 빌라 101호에 대하여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 임대인 H, 임차인 C, 보증금 2억 원 ’으로 기재한 허위 내용의 빌라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남편인 피고인 C의 주민등록 등본 등 전세자금 대출관련 서류를 보관 하다 2013. 5. 8. 경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2013. 5. 8. 경 안양시 안양 시청 1 층 로비에서 피해자 신한 은행 산곡 중앙 지점의 대출 모집인 J에게 주택자금 8,29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 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빌라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빌라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이 위 빌라를 H으로부터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위 빌라의 임대차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신한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16.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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