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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0.07 2015고단27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1.경 C 벤츠 승용차를 구매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등록을 한 후 그 대금 지급을 위하여 2012. 3. 23.경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여 위 승용차를 담보로 합계 81,908,400원 상당의 할부금융 대출을 받고(위 계약일부터 2016. 3. 23.까지 매월 2,212,800원씩 총 48개월 상환 조건), 2012. 3. 27.경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81,908,4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기 시작할 무렵인 2014년 여름경 경제사정 악화로 더는 지속적인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임의로 인도하여 줌으로써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근저당권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 실행 등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1. 할부금융약정서, 계약별 입금현황,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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