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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22 2017고단13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업무 방해죄, 공무집행 방해죄, 재물 손괴죄, 절도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4. 5. 4.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19. 23:20 경부터 23:35 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주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무대 위에 있는 마이크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R(58 세 )를 발견하고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T, U, V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현장 상황 관련, 업무 방해 참고인 관련, 사진 및 112 사건 신고서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출소 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나.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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