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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19 2015고단14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9. 17:50경 B 이에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볼링장 건너편 버스승강장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11호 광장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승객들의 하차를 위해 일시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E 운전의 F 시내버스의 운전석 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91,570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교통사고 후 도주하고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는 점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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