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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12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8. 16:1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우당도서관 방면에서 사라봉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71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오토바이를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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