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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507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1.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 네이버’ 의 ‘ 중고 나라’ 게시판 등에 접속하여 중고차 판매 중개업자( 딜러) 인 피해자 C가 게시한 토스 카 차량 판매 글을 보고, 피고인이 소유한 토스 카 차량에 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에 피해 자가 사기 범행을 하는 것으로 의심하여 댓 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3. 8.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 네이버’ 의 ‘ 중고 나라’ 게시판 등에 접속하여, “ 너 회사 전문 사기꾼 조폭 야 ㅎㅎ 너 문신 보여주 까 문신 지우고 중고차 팔어 사기꾼 아”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조직 폭력배가 아니었고, 사기 등 범죄 전력도 없었으며, 중고차 판매와 관련한 사기 범행을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0. 11:4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3. 8.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 네이버’ 의 ‘ 중고 나라’ 게시판 등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의 명함 사진을 첨부하여 ‘ 개 드립’ 이라고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9. 19:4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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