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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7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4. 00:45경 창원시 의창구 C건물 2층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31세), 친구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택시비를 빌려주지 않는 데 대하여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밀고 당기고,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40cm)을 가지고 나오다 F으로부터 제지당해 위 식칼을 바닥에 떨어뜨리자, 재차 주방에서 흉기인 과도(총길이 31cm)를 들고 나와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자 이에 피해자가 과도를 빼앗기 위해 왼손으로 칼날을 잡아 이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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