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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20 2012고단20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당 주방 보조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 14. 23:40경 김포시 C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노상방뇨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D(29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도망을 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등 위에 올라 타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자 이에 화가 나 종이가방 속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약 24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우측 종아리를 1회 찌르고, 피해자가 회칼을 빼앗기 위해 왼손으로 칼날을 붙잡자 회칼을 빼내면서 피해자의 왼손 손바닥이 베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초동조치 현장사진

1. 회칼사진

1. D 피해부위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과잉방위감경 형법 제21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회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수단 및 방법의 상당성이나 긴급성, 보충성 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정당방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도망을 가다 붙잡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범행 전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사정 및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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