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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52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 10: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는 피해자 D(51세)이 사무실에 찾아와 위 채무에 대한 변제를 독촉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는 등 폭행하다가 그곳 탕비실 안에 놓여있던 흉기인 회칼(총길이 약 40cm, 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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