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52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 10: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는 피해자 D(51세)이 사무실에 찾아와 위 채무에 대한 변제를 독촉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는 등 폭행하다가 그곳 탕비실 안에 놓여있던 흉기인 회칼(총길이 약 40cm, 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