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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9 2015고단4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횟집 주방장으로 알콜성 의존 증후군과 경도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자이다.

<2015고단472>

1. 피고인은 2014. 8. 5. 07:30~08:00경 거제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취중 피해자 E(3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횟집 수족관 옆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3센티미터, 손잡이 11.5센티미터)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 및 심부열상, 우측 제4, 5수지 열상, 우측 제5수지 신전건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873>

2. 피고인은 2014. 11. 10. 18:10경 경남 통영시 F 104동 511호 피해자 G(48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몸싸움을 하다

피해자가 팔을 물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흉기인 식칼(총길이 30센티미터, 칼날길이 17센티미터)로 얼굴을 찌를 듯 위협하다

식칼 손잡이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쳐 식칼을 바닥에 떨어뜨리자,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H병원 진료기록부, 사진

1. 각 수사보고(D식당 사장 I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을 뿐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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