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흉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0. 10. 15:50경 전북 정읍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83세)가 장애인용 전동차에 올라탄 상태에서 마을주민 E과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흉기인 농업용 낫(총길이 40cm, 날 길이 12cm)을 손에 들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늙은 놈아. 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농업용 낫으로 피해자의 옆에 있던 나무 평상을 내리찍으며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이어서 전북 정읍시 F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위 흉기인 농업용 낫을 손에 든 채 그 집의 거실 출입문 앞에 서서, 방 안에 있던 위 피해자에게 "좆 까는 새끼네. 씨발
놈. 얌마 니 새끼들 다 불러봐.
다 긁어 벌랑게."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10. 15:50경 전북 정읍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장애인용 전동차의 앞 부분에 부착된 철제 바구니를 발로 1회 걷어차 시가미상의 철제 바구니를 휘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0. 10. 16:10경 전북 정읍시 F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농업용 낫(총길이 40cm, 날 길이 12cm)을 손에 든 채로 그 집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거실 입구까지 들어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흉기 휴대 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