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년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C’ 스님의 소개로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E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위 일 시경부터 2010. 7. 경까지 위 E 경내에 거주하면서 위 절 뒤편에 있는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절에 필요한 땔감을 마련하여 난방을 하는 일을 한 사람이다.
피해자 F( 여, 25세) 는 지적 장애 2 급( 지능지수 45, 사회 성숙도 검사 결과 만 7세 10개월) 의 장애인으로, 피해자의 모친이 2002년 경 승려 G에게 양육을 부탁한 이후부터 G을 따라다니며 절에서 거주하게 되었고, G이 2005년 경부터 2009. 9. 말경까지 위 E에 거주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해 지적 수준 및 사리 분별능력이 떨어지고,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여 G에게 의존하여 생활하는 등 의사결정능력 및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부족하여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5. 이하 일자 불상 경 위 E 공양 간 옆에 있는 방에서 피해자를 불러 방안으로 들어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 바지 내려 라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
말하면서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옷도 벗은 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로부터 며칠이 지난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이리 와 봐 ”라고 말하여 방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벗기고 자신의 옷도 벗은 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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