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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02 2014고단2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9.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쪽구름로 32-1, 호남오토바이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산파출소 쪽에서 전주공고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 또한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36세)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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