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45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9. 15. 20:10경 강원 철원군 B 앞 47번 국도를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고 같은 면 자등리 방면에서 와수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전방에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여 진행하는 E K5 승용차가 사고 장소에 이르러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강원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에 있는 백마고지 부근 산에서 같은 군 B 앞 47번 국도까지 약 20km 구간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