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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16 2018고단25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2. 02:52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우리은행사거리 쪽에서 종합시장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 정체로 인하여 다른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3차로 전방에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하며 위 SM3 승용차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2. 02:52경 성남 중원구 J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 수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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