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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07. 12. 04. 선고 2006가단32551 판결
여동생의 남편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제목

여동생의 남편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요지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할 것을 인지하고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문

1. 피고와 소외 홍○○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06. 5. 1.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홍○○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06. 5. 2.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소외 홍○○에 대하여 2006. 3. 15.부터 같은 해 3. 31.까지 부가가치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홍○○이 ○○시 ○○구 ○○1가 ○○소재 '○○석유'를 운영하면서 2004. 7. 1.부터 2005. 6. 30.까지의 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과대계상하여 총 3건 합계액 117,391,980원의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2006. 8.경 홍○○에게 위 부가가치세를 2006. 8.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홍○○은 현재까지 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 130,770,490원(가산금 포함)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다. 그런데 홍○○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과 처남매제지간인 피고에게 ○○지방법원 2006. 5. 2. 접수 제○○호로 같은 해 5. 1.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라. 홍○○은 위 처분행위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시 ○○구 ○○1가 ○○ 토지 및 건물, 같은 동 ○○ 토지, 같은 동 ○○ 토지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된 ○○은행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7,000만원 및 이 사건 조세채무액 등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상회하는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먼저 이 사건 조세채권이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무서장이 2006. 3. 15.부터 같은 해 3. 31.까지 사이의 세무조사를 통하여 홍○○이 2004. 7. 1.부터 2005. 6. 30.까지의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을 발견한 다음, 같은 해 8.경 홍○○에게 납부기한을 같은 해 8. 31.로 정하여 이 사건 조세채무액의 납부를 결정 · 고지하였다는 것이므로 홍○○의 부가가치세액 과소신고로 인하여 이미 2004, 5년도에 이 사건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실제 세무조사 결과 밝혀진 위 과소신고액에 따라 경정절차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한 점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는바(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홍○○은 처남매제지간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홍○○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엮시 위 매매계약 당시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의 선의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평소 거의 왕래가 없던 홍○○으로부터 사업이 어려워 부동산을 매도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4,200만원의 매매대금을 홍○○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므로 위 각 처분행위에 대하여 피고는 선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감정인 김○○의 시가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세무서장이 홍○○에게 세무조사를 통지한 시점(2006. 3. 14.) 직후에 위 처분행위가 이루어 진 점, 피고가 홍○○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위 처분행위 당시의 시가인 55,612,500원의 80%에 못 미치는 금액에 불과한 점, 피고는 그 가족이 스스로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하나 피고의 주소지와 이 사건 부동산이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실제 자경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악의라는 추정을 뒤집기는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와 홍○○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홍○○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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