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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7. 07. 23. 선고 2007가단21297 판결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제목

사해행위 해당 여부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 30조(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김○○ 사의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6. 12. 22.자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김○○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 10. 대구지방법원 달서등기 소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김○○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07. 1. 16.자로 납세고지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채권(금 297,066,010원)을 가진다.

나. 김○○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증여행위

김○○은 2006. 12. 22.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처인 피고에게 증여하고, 2007. 1. 10. 주문 기재와 같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조세채권은 김○○의 위 부동산 증여행위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나, 이미 그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있는 상태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로 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김○○의 위 부동산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김○○의 사해의사와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김○○에게 세금이 부과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 채 그와 향후 이혼할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김○○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가 되지 않거나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가 김○○과 이혼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음은 피고도 자인하고 있고,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김○○의 증여행위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행위가 아니라거나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김○○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함이 상당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김○○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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