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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59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9. 26. 00:40경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6. 9. 26. 00:4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매산지구대 부근 쉼터에서 피해자 C(4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안주를 지저분하게 먹는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때리고, 눈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턱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9. 26. 02:47경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6. 9. 26. 02:47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편의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상해로 인한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의 계좌에 돈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파출소로 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 차례 폭력 범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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