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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1.24 2018고단24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5.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3. 9. 같은 법원에서 상해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 6.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16. 21:5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함께 길을 가던 지인인 피해자 D(36세)으로부터 “씨발, 좆같네, 형이면 다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18. 7. 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3. 04:00경 순천시 E건물 F호에서 전날 지인인 피해자 G(45세)가 위 F호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전화로 피고인에게 “A 이 동네 나타나지마, 죽여버릴라니까.”라고 소리를 지르며 경찰을 출동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아 흔들림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2018. 3. 9. 선고 판결의 확정일자 기재 등), 판결문[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고단916, 991(병합)] 사본, 판결문[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고단2519, 2777(병합)] 사본(2016. 10. 6. 선고 판결에 관한 집행종료일자의 기재 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이 무릎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렸다는 취지 및 그로 인하여 판시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주된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고, 피고인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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