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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2 2014고정1369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69세)의 권유로 2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등을 상대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11. 18:25경 서울 송파구 D아파트 A동 현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 투자금과 관련하여 대화를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며 그냥 가려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및 턱 부위를 할퀴고, 팔뚝을 잡아끌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턱 부분의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안면부 찰과상 부분)

1. 사진, 현장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투자금 손해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가려고 하여 그의 소매를 잡고 가지 못하게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입술이나 턱 부위를 할퀴거나, 팔뚝을 잡아 끌어당긴 사실이 없다. 가사 그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로 인하여 2억 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를 입은 피고인이 그 내막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014. 12. 1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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