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D(23 세) 와 피해자 E(23 세) 은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5. 9. 28. 09:10 경 구미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가 피고인들에게 “ 어이 안녕, 일루 와 봐” 라며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 꺼져 라, 왜 시비를 거느냐
”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이 피고인들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 턱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 코뼈를 확 무너뜨려 버릴까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와 입술 부위, 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의 주상 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 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