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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1.09 2019고합8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3세)와 횡성에 있는 C 사무실을 다니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19:00경 강원 횡성군 D시장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반말로 인사를 한 것에 대해 시비가 생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8경 E에 있는 주차장 옆 노상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치자 순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즉시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F 무쏘 화물차량의 짐칸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 39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들고 있던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범행도구 압수 영상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찰용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 -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자료 및 캡처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살인의 고의를 부정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길이가 39cm에 달하는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에 걸쳐 때렸는데, 피고인이 사용한 도구 및 가격한 부위를 고려할 때 충분히 피해자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었다. ②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살짝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때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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