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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09 2017노1314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점( 증 제 1호) 을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또는 사실 오인 피고인은 경제적인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을 겪어 왔는데 이 사건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죽여 보라는 식으로 자극하는 바람에 격분하여 ‘ 혼 좀 나 보라’ 는 심정으로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과격한 행동을 하게 되었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몰수)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또는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 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는 데 사용한 도구는 머리 부분이 쇠로 되어 있는 망치로 사람에게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흉기에 해당한다.

② 피고인은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과 얼굴 부위를 4~5 번 정도 때렸는데, 이러한 머리와 얼굴 부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할 위험성이 높은 부위이다.

③ 피해자는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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