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4. 18:30 경 인천 남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6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무시하는 말을 듣게 되어 피해자에게 “ 까불지 마라” 는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 이 새끼, 내가 뭘 까분다고 해” 라는 말을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싱크대 아래 놓여 있던 망치( 길이 32cm )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0회 이상 내리쳐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나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범행도구사진, 최초현장사진, 112 신고 관련부서 통보, 구급 활동 일지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및 소견서 첨부),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10회 이상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살인 미수죄에 있어서의 고의에는 자기의 행위가 타인에게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것이 포함되고, 그 인식이나 예견이 불확정적이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