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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20 2012고합971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1.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D 소재 주택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내연녀인 피해자 E(여, 54세)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쪽 눈이 의안이라는 것을 빗대어 피고인에게 ‘개눈을 박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부엌에 있던 망치(길이 44cm)를 들고 와 그곳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위 망치로 8회 가량 힘껏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고도의 두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체 검안 관련), 사체검안서, 변사자 조사 결과 보고, 현장 및 사체사진, 수사보고(사체 부검 관련), 수사보고(부검감정결과 추송), 부검감정서

1. 현장 및 증거사진, 수사보고(차용증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통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사건 현장 주방 바닥 족흔적 관련),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동기살인) [특별양형인자] ㆍ 가중요소 : 잔혹한 범죄수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2년 ~ 징역 17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유부녀인 피해자와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살해방법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해자를 둔기인 망치로 머리부분을 8차례 이상 무차별적으로 가격하는 방법으로 잔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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