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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3 2014누66108
요양결정취소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내용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가.

항의 ‘요양급여 22,452,330원’은 ‘보험급여 22,452,330원(요양급여 7,039,250원, 휴업급여 15,330,000원, 을 제8호증 참조)’으로 변경한다.

3.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3.의 ‘나. 판단’ 항목의 2 항 말미에 추가하는 내용 원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산재처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총무로서의 본연의 업무 외에 조경작업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업무수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사실대로 보험급여 신청을 한 점, 보험급여 신청은 원고가 아니라 사업주인 D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D이 원고를 부정수급자로 신고한 것은 산재보험 미가입으로 50%의 징수금이 사업장에 부과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었음을 감안하면 원고에 대한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만큼 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을 위법하게 취득하였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고, 이 경우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가 제3자를 통하여 소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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