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9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3. 경 서울 일대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로 “ 지금 나의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폭행사건을 일으켜 급히 합의 금이 필요하다.

나는 삼촌이 운영하는 타이어 상점의 매니저로 일하면서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안에 갚겠다.

” 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사용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사실 피고인은, 여자 친구 아버지의 폭행사건으로 합의 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여자 친구의 생활비 등이 필요하였을 뿐이었고,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삼촌이 운영하는 타이어 상점에서 근무하며 매월 240만 원 상당의 임금을 받고 있었으나 타이어 상점의 운영자금 수 억 원 상당을 몰래 소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여자 친구 아버지의 폭행사건 합의 금으로 사용하거나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1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