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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7 2015고단79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6. 12.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당근 밭에서 수확하는 일을 맡은 피해자 E에게 “ 당근 밭 일을 할 여자가 있는데 선금을 주면 여자 7명을 데리고 오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용도로 돈이 필요하여 이를 마련할 의도로 피해자에게 인부를 데려갈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부를 데려오겠다고

거짓말 하였던 것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6. 13. 경 인부 선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7,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입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6. 14.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위 피해 자로부터 선금을 받고 인부를 데려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 일을 하러 갈 여자가 오토바이 사고를 내는 바람에 사고를 수습하느라 못 갔다.

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여자가 일하러 갈 수 있는데 돈이 없어 합의를 못하고 있다.

3,000,000원만 빌려주면 합의 금으로 사용하고 당근 작업을 해서 그 돈으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추가로 돈을 마련하기 위해 교통사고 합의 금이 필요 하다고 거짓말 하였던 것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6. 14. 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전항 기재 계좌로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반성하는 점,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력, 범행 수법, 편취금액 등을 고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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