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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0 2016고정27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47 세, 여 )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7. 11:30 경 장소 불상지에서 당시 피고인 회사에서 경리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교통사고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혀 급히 합의 금이 필요 하다, 합의 금으로 100만 원을 빌려 주면 곧바로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C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번호 :D) 로 위 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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