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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15 2017고단27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경 진천군 B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이 같이 근무하던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나서 치료비와 합의 금이 필요한 데, 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서 주면 원금과 이자를 책임지고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당시 매월 150만 원의 수입으로 특별한 재산이 없이 대출금 이자만 매월 300만 원을 변제해야 할 형편으로 본건 대출금도 다른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본건 대출금을 변제할 수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 인인이 2013. 1. 2. 경 ( 주 )D에서 1,000만 원, E 은행에서 2,000만 원, F( 주 )에서 1,5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대출 받음에 있어 그 채무에 대하여 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부채 증명원, 개인 회생 관련 서류, 거래 내역 등), 수사보고( 대출거래 약정서 사본 첨부)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 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돈을 빌리면서 피고인의 아버지 교통사고를 핑계로 삼은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아버지의 교통사고 치료비와 합의 금이 필요 하다고 피해자를 속여 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o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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