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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4 2015고단26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9. 20. 범행 피고인은 2014. 9. 2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연인인 피해자 C( 여, 30세 )에게 “ 나는 삼성증권에 다니고 있는데, 내년 초쯤 결혼하자. 아버지가 아픈데 수술을 하지 않으면 돌아가실 것 같다.

수술비가 필요한 데 돈을 빌려 달라. 내가 살고 있는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오피스텔을 팔면 10억이 나오는데 올해 12 월경 오피스텔을 팔고 다른 집으로 옮길 예정이니 오피스텔을 판 돈으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무직이었고,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도 없었을 뿐더러 4천만 원의 채무 외에 다른 재산은 없고, 위와 같은 오피스텔에 살고 있지도 않았으며 아버지의 병환으로 수술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및 사업 투자 명목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9. 23.부터 2014. 9. 26.까지 6회에 걸쳐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합계 3,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4. 10. 31. 범행 피고인은 2014. 10. 3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 피해자에게 “ 아버지가 땅 투기를 잘못하여 빚쟁이들 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이라 빨리 합의를 해야 하는데 합의 금이 필요하다.

지인에게 라도 빌려서 올해 12월 경까지 위 3,300만 원과 함께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상황이었고, 아버지가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도 아니라 합의 금이 필요하지도 않았으며,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및 사업 투자 명목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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