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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7.04 2017가단5027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09. 8.경 서로 알게 되었고, 2010.말경 피고가 구입하여 원고에게 증여한 이천시 C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원고는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면서 약 4천만 원 상당의 집기류(가구, 전자제품, 살림살이 물품 등)를 구입하여 이 사건 주택에 비치하였다.

2013년경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원고는 2015. 4.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지 않게 되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가합11464(2015가합11471 반소) 임차권설정등기말소 등 사건에서 2016. 3. 25. 조정이 성립하였다

(이렇게 작성된 조정조서를 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고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4. 30.까지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5. 31.까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차권설정등기를 말소한다.

피고가 임차권설정등기를 말소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0. 31.까지 1억 6,500만 원을 지급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2016. 4. 20.경 이 사건 주택 내에 있던 원고 소유의 냉장고, 김치냉장고, TV, 에어컨, 흙침대, 보석반지 2개, 고가 주방가구, 그릇, 책장, 책상, 의자, 식탁의자 6개, 모피, 크리스탈, 도자기, 찻잔 등 시가 합계 4천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그로 인해 원고는 피고에 대해 4,000만 원 상당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고, 위 채권과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였다.

따라서 위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4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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