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에 대하여 2010. 1. 1.부터 2014. 9.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4년경 협의이혼을 한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그 후 관계를 해소하면서, 원고는 2006. 6.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지원은 2007. 1. 15. 위 소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 이송하였고(2007드합85), 피고는 2008. 11. 18.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다
(2008드합594). 나.
위 사건은 2009. 4. 7.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그 조정조서는 제4항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13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50,000,000원은 2009. 8. 31.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80,000,000원은 2009. 12. 31.까지 지급한다.’, 제5항에서 ‘원고는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09. 8. 31.까지 피고에게 인도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조정조서에 따른 130,000,000원 중 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80,000,000원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라.
원고도 위 조정조서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기일인 2009. 8. 31.까지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0. 3.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11. 24.'피고가 2006. 3.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였고, 그 손해액은 48,181,330원 = 2009. 9. 1.부터 2011. 9. 30.까지 25개월분의 임료 상당액 38,975,000원 2009. 9.부터 2010. 12.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부과된 전기요금 합계 6,038,330원 ...